의뢰인인 피고는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한 국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배수관 설치 및 공사로 인해 토지가 침수되었다며 성토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배수관 높이와 공사 미비를 원인으로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한 국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배수관 설치 및 공사로 인해 토지가 침수되었다며 성토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배수관 높이와 공사 미비를 원인으로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여부, 특히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과실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률대리인은 배수관이 당초 설계와 달리 설치된 경위가 원고 측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사전에 배수 문제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지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발생과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반박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손해 발생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 원고 측 요청에 따른 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