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피고는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조건부과유예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원고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이 원고에 대해 다시 조건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조건부과유예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원고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이 원고에 대해 다시 조건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적용 법조문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11조 제2항. 핵심은 처분이 소멸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후 재유예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필요성이나 반복 가능성 등 예외적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