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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승소2021.05.11

조합설립인가 무효 주장 전면 기각

의뢰인인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원고들은 토지 지분 쪼개기, 동의서 하자,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해당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원고들은 토지 지분 쪼개기, 동의서 하자,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해당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였습니다.

적용 법조문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행정소송법 관련 무효확인 법리. 핵심은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행정처분 무효의 중대·명백성 판단 기준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률대리인은 지분 이전이 실질관계에 부합하고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동의서 하자를 제외해도 동의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함을 수치로 입증하고,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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